농어촌 삶의질 특별법 6일 시행 _레이는 믿을 만해요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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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와 농촌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의 복지.지역개발.교육 여건 개선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`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과 농.산.어촌 지역개발촉진 특별법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.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15개 부처 장관과 9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`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.산.어촌 지역개발 위원회'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또 관련 정책 방향 등을 5년 단위로 제시하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습니다.